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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근절 나섰다…교차 세무조사도 확대

이병희

입력 : 2010.03.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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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연고가 깊은 기업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다른 지방 국세청이 조사하는 교차 세무조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29개 기업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1천5백1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내 기업이 4곳, 중부청 8곳, 부산청 7곳 등이었습니다.

교차 세무조사는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도권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많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1곳당 평균 52억 원.

전체 세무조사의 평균 추징액 18억 원보다 3배나 많습니다.

[송광조/국세청 조사국장 : 탈세 혐의가 큰 지역 연고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집행도 교차조사를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올 들어서도 20개 기업을 선정해 교차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지역 연고의 특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교차 조사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