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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과징금 폭탄'…저가항공 방해

권애리

입력 : 2010.03.11 20:45|수정 : 2010.03.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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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들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행사의 예약 사이트입니다.

국내 노선에서 선택 가능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 뿐입니다.

초저가 여행이라고 소개한 오사카 여행 패키지에도 저가 항공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내부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엔 항공권 공급을 중단해 저가 항공사를 고사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외 비행기표의 80%는 여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됩니다.

여행사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없으면 신생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여행사 관계자 : 성수기 때 항공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LCC(저가 항공사)를 팔았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앞으로 (저가 항공사) 노선 3~4개 갖고 할래, 아니면 우리 노선 10~50개 갖고 할래 이런 식으로….]

공정위는 저가 항공사 가운데 지난 2008년 문을 닫은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항공권 판매 대가로 여행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영호/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항공권의 가격인하를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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