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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는 법안도 처리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어제(10일) 전격 회동을 갖고, 오는 31일 본 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원내대변인 : 상임위를 통해서 적극 심의, 통과시켜서 3월 31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키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과 법무부, 경찰청은 당정회의를 열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20여 개의 입법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SSM과 일자리 관련법안 등 기타 민생법안도 적극 심의하고, 일자리 만들기 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도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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