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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20일만에 검거

이한석

입력 : 2010.03.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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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범죄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20대 남성이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20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사건만 벌써 7번째 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18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28살 윤모 씨를 어젯밤(10일) 9시 반쯤 경기도 시흥의 한 PC방에서 도주 20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오는 5월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위치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18일 밤 11시쯤 경기도 안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헌옷 수거함에 버린 뒤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은 모두 472명, 한 달 평균 26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도 7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발찌 착용자와 훼손사례가 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자발찌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는 근무인원은 3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올해 지난해보다 1억 2천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8년 전자발찌법 시행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감시 인력과 예산 속에 발찌 착용자만 늘어나면, 범죄예방 효과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