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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하루 평균 3명 가까운 아동들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동안 6살 이하 122건, 7살에서 12살까지는 895건 등 모두 1,017건의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중생 살해사건까지 발생하자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용의자 김길태처럼 지난 2008년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이던 부착기간도 3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도 입법을 서두르자며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상임위에서 신속히 심의하고, 3월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소급적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성폭력·아동 전담 검사들도 화상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손놓고 있다가 피해자가 생긴 뒤에야 뒷북 조치에 나선다는 비판과 소급적용의 위헌 논란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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