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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은 정치행동"…충북 전교조 간부 '유죄'

조성원

입력 : 2010.03.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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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 씨 등 전교조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대규모 시국선언은 다수의 힘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전주와 대전지방법원은 무죄를, 인천과 홍성지원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