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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변태 바바리맨의 최후

김요한

입력 : 2010.03.09 16:15|수정 : 2010.09.10 10:02

법원, 흉기 든 바바리맨에 '중형' 선고


이 모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 김길태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담하고 무모한 범행 수법도 수법이지만, 꿈 많을 나이의 소녀를 짓밟고 살해한 무자비함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치솟았던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분이 흐지부지 되나 싶더니 또 한 번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저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태세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끝까지 좀 진득하게 밀고 나갔으면 싶습니다만.. 지켜볼 일 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두순 사건을 이후로 법원 판결이 꽤 엄격해졌다는 사실인데요.

얼마 전 있었던 사건과 판결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엽기 변태 바바리맨…'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분당구 이매동에 사는 33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없는 모양이고요.

분당 일대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따라가 성추행을 일삼았는데요.

수법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칼 들고 설치는 변태 바바리맨>쯤 되겠더군요.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에, 문이 열리면 칼로 여성을 위협해 끌고 비상계단으로 가거나(어떤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의를 벗고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걸 여성이 지켜보도록 하는 식이었습니다.

두 차례는 직접 성폭행을 하기도 했고, 몇 차례는 위협하다 도망치기도 했지만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위협해 자위행위를 하는 엽기짓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엽기 변태 행각은 2005년 무렵부터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됐습니다. (걸린 것만 20여차례니 아마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가해자 오 모씨는 8가지 죄명으로(특수강도,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 지난 2009년 6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오씨는 "여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 대부분이니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 12년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전자발찌를 채울 법도 한데, 2008년 9월 이전 사건이라 발찌는 채우지 못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10년 정도 나왔을 수도..."

형량이 적당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전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인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만한 '친분이 있는' 판사님들을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최근 들어 판결이 엄격해졌다>고 기사를 써도 될만하냐고 말이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형량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해 '엄하게' 처벌한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판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 대체적인 룰이 있더군요.(물론 각 사건별 특성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폭행의 경우 대략 7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모양이더군요.

같이 술을 마신 경우라든지, 같이 술마시고 모텔에는 갔으나 여성이 원하지 않은 경우처럼 피해 여성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만한 경우엔 7년보다 조금 감형이 되지만..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나이 어린 여성이 대상이든지, 범행이 계획적이든지 하는 경우는 7년보다 훨씬 가중해서 형을 선고하는 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엽기 변태 바바리맨>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직접적인 강간은 2차례 뿐이고(그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접촉이 없었으므로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면 10년 정도도(파격적이면 그보다 더 적을수도) 가능할 법 했더군요.

물론, 조두순 사건이 있기 전과 같은 분위기였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20대 초중반 이거나, 그 보다 어린 여성들인데다가 일반적인 바바리맨이 아니고(칼로 여성들을 위협해 계단으로 끌고 가서 자위행위를 했으니까요) 2005년부터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2년보다 더 센 형도 가능하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엄격해 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언론의 문제제기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가해자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일산에서 일어났던...

딸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불안하시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갈수록 팍팍한 세상이 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김길태나 오 모씨 같은 이런 엽기 변태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효과적인 예방법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