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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합헌결정에 연쇄살해범 재판 '가속'

입력 : 2010.03.09 09:44


헌법재판소가 다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해범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11일 이 법원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25일 헌재의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을 촉발한 바 있어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은 2008년 9월 오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일에는 영암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 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사형수 59명 가운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오씨와 이씨뿐이다.

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대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선고가 미뤄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정해진 이씨 사건은 물론 오씨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