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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 여러차례 해 드렸는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해약할 경우에도 납입금을 떼이지 않고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노인들이 쌈짓돈으로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조서비스.
하지만, 해약 때 원금을 거의 모두 위약금으로 떼이거나, 장례 때는 추가요금을 내는 등 피해가 급증해왔습니다.
[황 모 씨/상조서비스 피해자 : 서류상에는 다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20만 원 내고 (계약 하자마자) 추가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안경 쓰고 읽어보니까 (환급이) 10%밖에 안 되고….]
현재 영업중인 상조업체는 280여 곳.
회원 265만 명에 가입액만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상조업체 가운데 63%는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입니다.
이러다보니, 환급 여력이 아예 없는 업체나 부도업체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급증해, 지난해에만 소비자 피해 접수가 2천 4백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고쳐 오는 9월부터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상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객에게서 받은 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철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선수금 보존제가 도입돼서 상조업체가 부도 폐업했을 때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입금을 떼일 우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후 2주 안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해약후 3일 안에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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