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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86년 준공돼 올해로 25년이 됐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아파트 노후에 따른 불편을 호소합니다.
[안순열/주부 : 집이 어느날 천장이 푹 주저앉는 거에요. 완전 귀신집이었지. 어떻게해요. 진작 수리해야돼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살다보니까….]
침수피해와 하자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수를 한다고 해도 한시적이고 거주민 상당수는 영세업자나 서민이어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성원/아파트 관리소장 : 하루에 하자 접수 되는 것이 50~60건 입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버 되있는 상태이고, 또 주민들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상 건물의 노후도와는 별개로 기준 건축연한을 채워야 재건축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재건축 관계자 : 1850 2003년도에 기준을 잡기를 82년 이전 건물은 20년, 그 이후 건물은 40년으로(줄임) 전문가 의견이랑 층고랑 해서 협의 통해서 결정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부 기초 지자체장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노근/노원구청장 : 노원구 등 강북권의 아파트들은 이번에 허용한 은마아파트보다 훨씬 더 노후수준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연한 규정에 묶여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
하지만 최장 40년인 건축연한을 30년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허용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강남의 재건축 단지엔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켠에선 강남북 갈등이란 고질적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