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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강력범죄는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112 신고체계는 과연 믿을만 할까요? SBS 확인결과, 범죄 의심차량이 신고를 처음 접수한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벗어날 때는 먹통으로 변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건설 폐기물을 가득싣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과적 차량을 112에 신고했습니다.
[(돌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찰 바로 보내드릴게요.]
15분 뒤 출동 결과는 "발견 못함".
다른 장소에서 목격한 과적 차량에 의한 뺑소니 신고를 해봤지만.
[판자가 떨어져서 자동차에 맞았어요? 경찰관 그 쪽으로 보낼게요.]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번번이 단속에 실패하는 것은 112 신고가 처음 사고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에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최초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청 접수실에서 이를 받아 최초 신고지역 경찰서에만 지령을 하달하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역 순찰 차량은 눈 앞에서 신고 차량이 지나가도 속수무책입니다.
이렇다보니 경찰서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죄 의심차량의 길목을 막고 검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한 1억 원 탈취 사건 피의자들을 경찰이 올림픽대로에서 추격 끝에 놓친 것도 112 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모든 경찰서가 들을 수 있는 광역 교통 통신망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경찰관계자 : 거기 (올림픽대로만) 다니는 교통순찰차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 (관할) 내부만하는 거고 여기까지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112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이나 신속한 공조가 필요한 사건은 인근지역 경찰서에도 별도로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VJ : 황현우, 자료제공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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