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유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6일 오후 10시25분께 전주시 중앙동 모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권모(20)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권 씨는 유 씨가 자신의 팔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자 팔을 뿌리치며 편의점 안 주방으로 피한 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상황은 경찰 지령실과 지구대 근무자들에게 전파됐고, 편의점 안을 서성이던 유 씨는 인근을 순찰 중인 경찰에 범행 2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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