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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업가 납치·살해사건 형사과장 문답

입력 : 2010.03.07 13:13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사업가 이모(46) 씨를 납치.살해한 일당 6명 중 5명이 사건 발생 2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강순보 형사과장은 이날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씨의 운전기사 였던 김모(42)씨가 재정적 어려움과 피해자와의 원한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과장과의 일문일답. 

--범행동기는     ▲김씨는 도박으로 수백만원의 빚을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데다 피해자 부인과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5명을  끌어 들였다. 

--피해자와 김씨의 원한관계는     ▲피해자는 아내의 소개로 고용했던 김씨를 해고한 뒤 아내 성폭행, 감금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도 피해자를 맞고소했다. 

--납치 당시 역할배분은     ▲11일 오전 9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김모(38)씨와 허모(43)씨가 납 치해 차량에 태우고 나왔고 이모(43)씨는 전세버스를 빌렸다.

주범 김씨와 형(52)은 다른 곳에 있다가 형만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으로 가 3억원 전달받았다.

 --범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살해할 목적 있었나     ▲증거 인멸을 위해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으며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살해.유기 장소 물색하다 범행 당일 오후 10시 대부도 근처에서 살해했다. 

--돈 건네받은 경위는     ▲피해자가 회사 경리담당자인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대박사업이다. 횡재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큰돈 벌수 있으니 (김씨 형에게) 돈 전해줘라"고 했고 김씨  형은 약속 장소에 택시를 타고가 돈을 받았다. 

--돈은 어떻게 배분했나     ▲김씨 형제가 1억원, 또다른 김씨가 9천만원, 이씨가 5천만원, 허씨가 6천만원을 가졌다.

김씨는 피해자 부인에게 빌린 돈과 도박빚 약 4천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5명은 전세보증금,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썼다. 

--범행에 전세버스를 사용한 이유는     ▲관광버스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이씨가 관광버스는 크고 검문을 피하기 쉬워 범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추가 수사는     ▲부인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다. 미검자도 연고선을 중심으로 추적 중이다.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