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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움직임의 바닥에는 노동운동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같은 첨예한 노동현안이 다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강경 투쟁 위주에서 온건과 실리주의를 중심하는 노동 운동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부터입니다.
[이성희/전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중심의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이 일반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다.]
특히, 경제 위기가 닥친 지난해, 일자리 유지가 최대의 화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이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조의 투쟁은 사그러들고, 대화와 타협이 그자리를 채웠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낳고도 실리를 챙기지 못한 쌍용차 사태나 철도 노조 파업도, 과격한 투쟁을 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노조법에 의해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원만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 노사 관계에 최대 복병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성제 박사/노동연구원 : 전임자 관련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에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속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노동조합이 투쟁적인 노선으로 회기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노동 운동의 정착에는 노동 조합의 변화 뿐 아니라, 대화의 상대방인 사측,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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