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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나빠 군 복무를 면제받았던 장정들 중 일부가 이후 오히려 더 시력이 좋아야 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병무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년간 징병검사에서 교정시력 기준 0.1에 미치지 못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장정들 가운데 46명이 처분 이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새로 면허를 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종 운전면허 자격기준은 교정시력으로 양쪽 눈이 각각 0.5 이상으로, 제2국민역 처분 대상의 시력으로는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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