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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입력 : 2010.03.04 16:25

무선국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지상파 및 위성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편·보도 채널 등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26일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허가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및 위성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파 및 위성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따른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 2년 안의 범위에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의 취지를 살리고, SO 및 종편·보도채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취지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은 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파 사용료가 면제되는 무선국 대상을 확대했다.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지하 구간에 개설되는 위성방송보조국,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 156㎒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 무선국도 전파 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아마추어 무선산업활성화를 위해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 과목을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제도를 완화했다.

아울러 아마추어 무선국의 최대 공중선 전력이 500W 이하에서 1㎾ 이하로 높여 외국 아마추어 무선국과의 교신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방통위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