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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전·현직 국기원 임원 7명 전원 무혐의

한승환

입력 : 2010.03.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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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국기원 임원 7명이 검찰에서 전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엄운규 전 국기원장과 국기원 임원 등 7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엄 전 원장 등이 단증 부정 발급과 관련한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비로 4천1백여만 원의 공금을 빼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봉섭 당시 국기원 연수원 부원장은 퇴직금 3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더 받은 혐의로, 송상근 전 국기원 부원장은 공금 1천2백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각각 고발됐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얼마 뒤 엄 전 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엄 전 원장과 임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쓴 것으로 조사돼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회계장부 등도 살펴봤지만 쓰인 돈에 업무 연관성이 높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김 부회장 측은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 전 원장 등 2명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