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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뢰' 혐의로 박주원 안산시장 구속

이혜미

입력 : 2010.03.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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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는 박주원 안산시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지난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김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간에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시청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