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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완공된 아파트의 하자를 적발해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금을 타내는 일명 하자 브로커.
이 하자 브로커로 인한 소송과 그로 인한 건설업체와 입주자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입주민들이라든가 혹은 하자 소송 관련 업체 사람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건설사들에게 부담금을 요구하는….]
이들은 하자 유무를 잘 모르는 입주민들에게 당초 설계와 다른 점이 있다거나 지금 소송을 걸면 가구당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해 용역비로 많게는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득은 하자 브로커가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와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건설업체 관계자 :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다 부풀려진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더더욱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브로커 역할을 한 업체라든가 개인에게 할당을 해줘야 되는….]
지난 16일 정부는 이와 같은 아파트 결함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현재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소송이 연평균 약 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로 가면 2008년에 290건이던 소송건수가 2010년에는 약 56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자분쟁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이와 같은 소송이 대폭 줄어들어서….]
이에 대해 건설사와 수요자들은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소소한 분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겠지만 강제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과는 미미해질 것이라고 전망 하는데요.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실시될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