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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가짜 명품 판매 일당 적발

입력 : 2010.03.02 17:04


울산 중부경찰서는 2일 외국 명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부산에서 소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라모 씨(4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길게는 지난 2008년부터, 짧게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2 5일까지 부산시 부산진구의 대형 상가에서 외국 유명브랜드의 디자인을 베낀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품 시가로 약 7억5천만 원에 달하는 가방, 지갑 등 모조상품 435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모조 제품을 일본인 관광객이나 국내 소비자에게 팔았다.

단속된 상인 중의 일부는 전에도 모조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지만 "짝퉁을 찾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며 다시 모조품을 취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모조품 판매에 따른 처벌은 200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걸리고도 다시 짝퉁 제품을 파는 사례가 흔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