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경영이 어려운 사업가에게 고액의 CD(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기업자금을 빌려줄 것 처럼 속이고 8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작년 8월부터 3개월간 곽모(52) 씨를 비롯해 울산, 부산, 제주의 사업가 3명에게 접근해 액면가 10억 원의 CD 사본을 보여주며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총 8회에 걸쳐 수수료로 8천1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서울에 이런 CD 수백억 원어치를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10%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은행보다 더 쉽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행세하고 수수료만 챙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조 씨에게 현혹됐다가 돈만 잃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서울에 실제로 CD 보유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CD 거래를 할 땐 반드시 발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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