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테크에 관심있는 직장인이나 중산층 등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오래 유지되는데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다보니 어떻게 하면 좀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주로 경제신문 등에 허위경력 등을 적은 대형 하단 광고를 내고 세미나를 연 뒤 이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고액의 회원비를 챙기거나 아예 불법 유사수신행위까지 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업체로 쉽게말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 보니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투자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계좌맡긴 사람은 다 원금 보장해 준다. 계약서에도 그 내용 쓴다" "내가 매매해 주면 안전하다. 바닥에서 사니까 백발백중이다" "한 달이면 몇 천만원은 쉽게 번다. 카드 현금서비스 받아서 5백만 원 투자하면 천만 원, 2천만 원은 한 달에 번다" 는 등 법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원금보장' 과 '고수익 보장' 을 강조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흔히 증권사 직원들이 대신 주식을 매매해 주기도 하고 저축은행 등에서도 원금보장을 해 주니까 그냥 쉽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법상 투자를 대신해 주는 영업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위해선 자본금 30억 이상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금보장도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나 보험사의 일부 상품 등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한 해서만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원금보장을 해 준다" 거나 "돈을 대신 투자해 준다" 고 할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고 불법이기때문에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계약서를 써서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짓말만 믿고 돈을 맡겼다가 원금 보장은 커녕 맡긴 돈을 날린 뒤에도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장 잠입취재를 해 보니 이 불법업체들은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유도하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로 고액의 가입비를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시피 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숫자는 2008년부터 급증해서 지난 연말 현재 259개를 넘어섰고 피해자들의 민원도 그만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허가받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돈을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하면 거의 불법 업체라고 보면 되기때문에 혹시라도 고수익에 유혹되시더라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업체의 허가사항을 확인해 보거나 전화 한통화를 해서 파악을 한 뒤 투자해야 그나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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