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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 어떻게 바뀌나

입력 : 2010.03.01 15:25

가점제·재당첨 제한제 도입…일반공급 15%는 기존 선정기준 유지


올해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이 가점제로 단일화되고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모집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은평·상암지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상반기까지는 기존 선정 방식과 새로 도입된 가점제 방식이 혼용되므로 청약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가점제 도입 = 가장 주목할 사항은 선정 기준이 가점제로 단일화된 것이다.

재건축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은 지금까지 가점제가 적용됐으나 전용면적 60~85㎡의 건설형은 단순히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급분부터는 건설형도 매입형과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단계별로 점수화해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급격한 선정기준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6월30일까지 일반공급 물량의 15% 안에서 기존 입주자 선정기준이 유지된다.

이번 은평·상암지구 일반공급 중에서 기존 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은 144가구,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831가구이다.

청약 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신청할 수 없다.

◇ 재당첨 제한제도 = 이번 공급물량부터 재당첨자에게 감점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재당첨이 제한된다.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재당첨 제한이 없어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당첨된 사람부터 감점제가 적용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자는 10점, 5년 이내 계약자는 8점이 깎인다.

다만, 소득기준 초과로 입주가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다자녀 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한 물량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10%보다 높은 15%로 정했다.

재건축 매입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두 자녀 이상으로 정해 기존보다 혼인 기간 규정을 완화하고 대신 자녀 수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건설형의 경우에는 자격을 혼인 기간 3년 이내에 자녀를 둔 가구로 현행 주택공급 규칙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불법 전대를 없애기 위해 입주하고 나서 6개월까지는 매월 한 차례, 그 뒤로는 연 2회 이상 실사해 계약위반 사항 발견 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틀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을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분부터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에 맞는 입주자 선정이 가능해졌다"며 "청약일정, 선정기준, 전세가격,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