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공공기관 신축과 관련해 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모 지원 경리계장 A(46)씨와 뇌물을 준 부동산업자 B(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C(33)씨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2월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새로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B씨가 4억9천500만 원에 사들인 땅을 7억2천300만 원에 매입해 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때 자신의 처남인 C씨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해 2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논에 흙을 부으려고 성토 비용으로 받았다'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등기이전이 하루 2차례 이뤄진 데다 A씨가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 예치해놓는 등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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