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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과실 이유 의사면허 정지안돼"

입력 : 2010.02.26 09:05

'고객유인' 행위로 면허정지된 의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의사면허가 정지된 병원 운영자  A 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 개인에게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위반 행위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때 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인 정모 씨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에 미숙해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령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물적 기반이나 시설에 대한 허가 성격이 강한 식품 접객 영업에서는 종업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는 이와 달리 의사 개인에 관한 것이며 의료업 정지 처분이 별도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정씨가 지난해 4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70대 환자 2명을 차에 태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의 면허를 1개월간 정 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직원의 행위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