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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5대4 '합헌' 결정…"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김정인

입력 : 2010.02.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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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헌법이 규정한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형제는 유지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4명이나 되고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가운데 일부도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2008년 9월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2년동안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