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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서울의 교육정책을 총괄한 공 전 교육감이 교육비리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장학사 인사비리 등에 공 전 교육감이 연루됐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최근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4천6백만 원을 받은 임모 전 장학사와 임 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현직 교장 장모 씨와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씨의 사무실에서 총리실 감찰반이 14억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발견한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28억여 원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검도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이 인사비리를 포함한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 등을 고발해옴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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