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24일 옛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모(34.대구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1월 3일 오후 7시에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민박에서 자신과 한때 동거했던 김모(42.여) 씨를 만나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어깨와 가슴 등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 씨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구에서 동거생활했던 김 씨가 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자 지난 해 12월 30일 김 씨를 만나려고 입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씨는 범행 직후 대구로 도망갔다가 경찰의 통신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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