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서문시장 2지구 상가번영회 간부가 거액을 횡령해 달아났다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가번영회 간부인 A(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상가운영자금이나 상가에 들어오는 도시가스보증보험금 등 모두 3억6천900여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뒤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상가운영자금 등 공금을 현금카드로 바로 찾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을 했으며, 설 연휴가 지난 직후 종적을 감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은 지난 2005년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서구 내당동의 한 대형건물 임시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상인들이 상가번영회에 가입 돼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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