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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 등을 중복 부과하는 123개 위반 행위에 대해 이중 하나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해 연내에 법 개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목욕탕이나 미용실 등에서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업주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조치만 부과됩니다.
법제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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