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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40억 상당 '금속팽이' 위조품 밀수 적발

박민하

입력 : 2010.0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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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평택세관은 위조한 팽이 완구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완구류 수입상 2명을 구속하고, 위조 팽이를 사들인 도매상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시가 40억 원에 상당하는 금속성 팽이 위조품 40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입된 위조 팽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