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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때문에 친모살해 30대 무기징역

입력 : 2010.02.21 09:0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1천만원 상당의 돈이 든 통장을 훔쳐간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인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이나 교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흉폭한 범죄로 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킨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어머니(57)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960만원이 든 통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