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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연말 정산부터 신용 카드 소득 공제는 축소되고 대신 체크 카드 공제는 늘어납니다.
이밖에 연말정산에서 새로 적용되는 것들을 권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기준이 총급여의 25%로 높아집니다.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와함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됩니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되는 반면,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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