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210억 횡령' 주식시장 '미다스 손' 구속기소

입력 : 2010.02.19 11: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 )는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코스닥 상장업체 A사 대표이사 박모(41)씨를  구속기 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작년 2월부터 사임 전하기까지 7개월간 19차례에 걸쳐 모두 38억여원의 회사  자 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소송비용, 주식투자, 다른 기업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금은 작년 4월 C사에 대해 2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의료바 이오사업 시설투자와 생산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허위 공시해 마련한 대금 중 일부였다.

그는 또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65억여원 가량은 C사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발생한 부외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인 작년 7월에는 A사 명의로 된 35억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담보로 사채를 쓰고,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77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12억원을 빼내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년간 투자하는 회사마다 큰 수익을 얻어 주식시장에서 '미다스 손' 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주주로 참여했던 한 업체에 K씨와 T씨 등의 중견 연예인들이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