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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300개 이상"…'불법복제' 무더기 적발

김요한

입력 : 2010.02.18 17:28

동영상

<앵커>

불법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수 십억 원을 챙겨온 유명 웹하드 업자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복제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37살 권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결과 권 씨는 자신이 고용한 2명과 함께 영화나 TV 프로그램 동영상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한 뒤, 한 달에 1,300개가 넘는 불법동영상을 유명 웹하드에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씨는 이 대가로 웹하드 업체대표 임 씨에게 매달 1천 2백만 원씩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챙긴 돈이 13개월 동안 모두 2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임 씨 역시 이렇게 올려진 불법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2년 반동안 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웹하드 업체로서는 신작영상물 때문에 사이트가 유명해지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어 일종의 공생관계가 생긴 겁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웹하드 업체대표 임 모 씨등 5명과 이용자 7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권 씨 같은 작업자들을 유치하기위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유착관계를 맺어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용자들에게 불법복제를 부추긴 웹하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