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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만 유리"…의료분쟁 조정법 논란, 왜?

심영구

입력 : 2010.02.17 21:08|수정 : 2010.02.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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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서 찬반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안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실제사례를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6살 이 모 씨는 한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간염 치료를 위해 입원했는데 병원 측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소홀히 해 입원 닷새 만에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하루만 일찍 손을 썼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의료사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해마다 1천 건 이상 입니다.

하지만, 의료진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환자 측 승소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기네는 진짜 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니까…. 우리는 그걸 봐도 판독하지 못하는 게 약점인 거예요.]

이렇듯 소송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 1988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법안이 처음 제안됐고, 지난해 말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안을 설립해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감정하고, 조정 또는 중재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내용은 제외됐고 중대 과실이 아니면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사에게 유리한 의사 특혜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환자들이 입증한다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고스란히 환자들이 갖고 가면서 의사들에게만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사고를 모두 형사처벌하게 되면 소신있는 치료가 어렵게된다며 반박합니다.

[좌훈정/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행위를 하다가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관용을 베푸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논란 속에 복지위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사위원회는 어제(16일) 일단 법안내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자며 본 회의로 넘기지 않고 의결을 보류한 것입니다.

사상 첫 의료분쟁 법안이라는 관심속에 국회차원의 논의가 재개되면서 피해구제법이냐 의사면책법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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