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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최근 리콜이 시작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프리우스' 구매자인 김 모 씨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결함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도요타와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프리우스' 차량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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