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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문제있다"…법정에 간 '의사 실기시험'

정혜진

입력 : 2010.02.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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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의사 국가시험 과목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실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문제가 있다며 불합격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아시아에선 최초라며 지난해 의사면허를 위한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2차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14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실기시험 방식과 채점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총배점의 3분의 2나 되는데 일당 만원을 받고 동원된 모의환자에게 평가를 맡겨 객관성없는 평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전문인인 모의환자가 짧은 시간에 의사의 자격여부를 결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기시험 불합격자/의대 졸업 예정 : 본업이 표준환자가 아니라 연기자이시다 보니까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말이 너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평가) 과정을 다 못 마치고….]

[최욱/변호사 : "법령상 근거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채점을 하게 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러나 국가시험원 측은 오늘(17일) 탈락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모의환자들의 자격과 채점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소송을 낸 탈락자들과 국시원 사이에 면담이 결렬된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채점자 자격기준 논쟁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