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태우 판사는 모욕 혐의 로 기소된 인천시 부평구 A의원(69)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 따로 반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어떤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깡패같은 사람'이란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 주변 상황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던 만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A의원은 2009년 5월26일 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개최한 부평 A아파트 주변 재개발사업 관련 회의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원 박모(65.여)씨를 '깡패'라고 지칭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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