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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교조 전 교사 '무죄'

조성원

입력 : 2010.0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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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1 단독부는 학생들을 데리고 친북 행사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51살 김형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관련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인 해악성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