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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전직 교사 '무죄'

입력 : 2010.02.17 11:03|수정 : 2010.02.17 11:05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전북 군산 동고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