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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의 하자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직접 사전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에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 오면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고,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부담 비율을 정해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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