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통업체가 반품된 화장품을 재포장 해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이미 대부분 단종돼 처벌의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반품된 화장품을 다시 포장한 후 새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 2007년 유통기한 만료 등의 이유로 반품된 '비엔에프'와 '포인트', '엠시(MC)', '셀퓨어' 브랜드의 화장품 18종을 포장만 바꾼 후 새로 생산한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재활용된 제품의 종류는 스킨과 로션, 파운데이션, 클렌징크림, 클렌징 로션,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 기초, 색조, 클렌징 제품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회사 직원의 제보로 최근에야 확인됐다.
반품된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다시 팔려나가 사용된 것이다.
식약청은 최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애경산업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벌어진 일이어서 해당 제품은 이미 소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