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 법원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베아 항소법원의 주스피나 잘루 사무관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교관인 박응식 씨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져 종전과 같은 8개월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가 다시 대법원에 항소를 한다면 약 4주 뒤에 항소심리가 열리겠지만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법원은 박씨의 부인 강선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FA는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박 씨는 현재 스톡홀름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며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된 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스웨덴 법원은 자국 주재 외교관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