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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동 봉천4-1-2구역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49%를 적용받아 884가구를 건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배인태/봉천4-1-2구역 추진위원장 : 이번 용적률 상향 발표로 가설계상 최대 용적률 290.87%로 일반분양분이 150가구 정도 늘어나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 재개발지역 중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사업장은 142개.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용적률 상향 조정이 예상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재개발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임섭/조합 관계자 : 모든 재개발 구역의 최대 관심사는 분담금에 있을 겁니다.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많이 좋아지고 한 가구당 수 천 만원씩 줄어든다고 한다면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용적률 상향을 안 하고 갈 구역이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강북 주요 재개발지역 지분값이 상승해 인근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학권/분양대행사 대표 : 많은 수의 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주거 환경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개발 지분 값이 크게 상승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바뀌는 데만 6개월~1년 정도 걸려 사업성에 대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