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정 노조법 시행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번에는 민노총과 한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또다시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주택공사 노조 간부인 최임식 씨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입니다.
2년 7개월째 회사를 떠나 있지만, 지금도 매달 3백만 원씩 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임식/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파견 전임자) : 상급단체 파견자들은 현장노조와 상급단체의 연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금지가 되면 노동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최 씨 같은 이른바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는 한국노총에만 130명, 민노총까지 더하면 200명선에 이릅니다.
경영계는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더이상 이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종남/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 기업 밖에서 24시간 시간 상주하면서 때로는 회사에 대해 대립 투쟁 활동을 하는 파견전임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노사가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지만, 오는 7월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법안엔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달 말 출범할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가 4월 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예정이어서, 노사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대노총은 전임자 임금보장 규정을 단체협약에 넣어달라며 사측에 일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파견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경영계 손을 들었던 정부도 최근 애매한 입장으로 돌아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임태희/노동부 장관, 대한상의 강연 : 파견자도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순기능을 하면서 기업의 직책도 보유하는 이런 전임자들의 경우도 있다.]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에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노사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유동혁, 강동철, 김태훈,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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