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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동영상 유포 협박 돈 뜯은 20대 영장

입력 : 2010.02.11 10:37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뜯은 혐의(강도 등)로 김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1월 2일 오후 11시에 대구 북구 한 모텔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9)양을 유인,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90여만 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어 부산과 경기도 등지에서 3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