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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입력 : 2010.02.11 08:1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시·도 교육의원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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