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뺑소니를 쳤던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 상)로 최모(4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0시40분께 남구 야음동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언성을 높이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음지구대 소속 박모(45)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눈썹 부분 1.5cm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의 신원 조회에서 작년 12월 뺑소니 사고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신고자가 누구냐"며 거실용 가스 난로에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갑자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친 박 경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최 씨가 술을 마시고 동생 최모(45.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에 아이를 맡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해 이웃의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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