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작업이 본격화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본격적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확정을 위해 모의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시행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 연 1회 조정됐다.
모의시행은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적용되며, 실제 전기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사용된다.
요금 산정 방식은 매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즉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두 달이 지난 5월분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의시행은 두 달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적용한다. 즉 다음달이라면 지난해 12월과 1월, 2월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한다.
지경부는 연동 대상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에 맞추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나치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상황을 막고자 인상 상한선을 기준 연료비 대비 150%로 설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3%를 넘어설 때 한해서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조정범위를 정했다.
연료비 하락시 하한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공급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요금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 총괄원가규제를 가격상한규제를 포함한 유인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구체적 방안은 모의시행과 함께 검토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의시행 기간 전기요금 변동은 없으며, 내년 제도가 시행돼도 연료비와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